가입대상

소기업, 소상공인 대표자

사업체가 소기업, 소상공인 범위에 포함되는 개인사업자 또는 법인의 대표자는 누구나 가입할 수 있습니다. 다만, 비영리법인의 대표자와 가입제한 대상자에 해당되는 대표자는 가입할 수 없습니다.

여러 사업체가 있는 대표자의 경우

반드시 1개의 사업체를 선택하여 가입해야 하며, 선택한 사업체의 폐업이나 퇴임 등에 대해서만 공제금이 지급됩니다. 이때 선택하신 사업체는 임의로 변경할 수 없습니다.

무등록 소상공인

등록된 사업자는 아니지만 사업사실이 확인이 가능한 인적용역제공자는 가입이 가능합니다. 보험설계사, 프리랜서, 학원강사 등이 대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