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소개

도입배경

소기업, 소상공인의 폐업이나 노령 등에 따른 생계위험으로부터 생활안정을 기하고 사업재기의 기회를 제공하기 위해 사회안정망 구축의 일환으로 도입되었습니다.

제도의 특징

  • 1법으로 보호 받는 사회안정망
    노란우산공제제도는 소기업, 소상공인 지원시책에 입각하여 법률에 의해 도입되었으며, 중소기업중앙회가 운영하고 중소기업청이 감독하는 공적 공제제도입니다.
  • 2채권자의 압류로부터 안전하게 보호
    공제금은 법에 의해 압류가 금지되어 있어 폐업 등의 경우에도 안전하게 생활안정과 사업재기를 위한 자금으로 활용할 수 있습니다.
  • 3연 300만원 추가 소득공제
    납부부금액에 대해서는 기존 소득공제(세액공제) 상품과 별도로 연 300만원까지 추가로 소득공제가 가능합니다.
  • 4일시/분할금으로 목돈 마련
    납입원금 전액이 적립되고 그에 대해 복리이자를 적용하기 때문에 폐업시 일시금 또는 분할금의 형태로 목돈을 돌려받을 수 있습니다.
  • 5무료 상해보험 가입
    상해로 인한 사망 및 후유장해 발생시 2년간 최고 월부금액의 150배까지 보험금이 지급되며, 보험료는 중소기업중앙회가 부담합니다.

운영

노란우산공제제도는 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 의해 설립된 경제단체인 중소기업중앙회가 운영합니다.